2022년 주거연체가구를 위한 김포주거비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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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포복지재단 작성일2022-05-30 11:17 조회5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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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주거비지원사업 추천양식.hwp (66.5K) 5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5-30 11:17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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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복지재단에서는 주거연체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 바랍니다.
1. 사 업 명 : 2022년 가족기능강화사업 “김포주거비지원사업”
2. 사업기간 : 2022. 6. 1 ~ 11. 30(예산소진시 조기종결)
1) 공문 및 이메일접수(kpcf0302@daum.net)
2) PDF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만 제출(*파일명은 기관명_대상자이름)
*다른 형태의 파일 접수 불가
3. 지원내용 : 가구별 최대 100만원 주거비 지원
*주거비 교부 후 1개월내 결과보고 필수 제출
*임대인 및 주거 가상계좌로 주거비 지원(개인통장 불가)
4.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내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거 불안정 가구*중복불가
- 1순위 : 주거보증금 대출이자 체납 및 임대료 연체 가구(일시납 최대 100만원)
- 2순위 : 주거보증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 부담 가구
- 3순위 :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가구
<2022년 경기도 주거급여 범위> | ||||||
구 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지급액 | 253천원 | 283천원 | 338천원 | 391천원 | 404천원 | 478천원 |
<예시> 1인가구 월세 400,000원인 경우 주거급여 정부지원금 253,000원을 제외한 금액 147,000원 지원
5. 신청일정
신청기간 | 선정결과 | 지급일자 |
매달 1일 ~20일 | 매달 25일 | 매달 30일 |
6. 신청서류
1) 공문, 대상자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
2) 전월세 계약서,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체납 및 임대료 연체증빙서류 각 1부
3) 기타 소득증빙서류 등 증빙서류(건강보험납입증명 최근 3개월) 1부
7. 유의사항 : 추천기관의 공문 필수, 김포시 읍면동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지원
8. 문 의 : 복지사업부 주임 정유진(TEL.070-8828-99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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