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모사업] 2019년 김포복지재단 3차 행복나눔 공모사업 선정결과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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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포복지재단 작성일2019-11-04 17:42 조회17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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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교부신청서.hwp (22.0K) 26회 다운로드 DATE : 2019-11-04 17:42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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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9년 김포복지재단 3차 행복나눔 공모사업 선정결과 안내]
2019년 김포복지재단 3차 행복나눔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신 시설에 다시한번
감사드리며 금번 사업에 미선정된 곳은 다음 기회에 꼭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행복나눔 3차 공모사업 선정기관
[난방비 지원]
그룹홈 소풍 / 김포지역아동센터 / 꿈동산지역아동센터 / 꿈이자라는지역아동센터 / 꽃가람지역아동센터
대곶지역아동센터 / 마송지역아동센터 / 민통선아동복지센터 / 선수지역아동센터 / 실로원지역아동센터
양곡지역아동센터 / 월곶지역아동센터 / 장기지역아동센터 / 하성만나지역아동센터 / 하성지역아동센터
LH행복꿈터구래지역아동센터 / 키파김포지역아동센터
2. 조정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기관(별도연락)
: 지원 요청액과 지원결정액이 상이하거나 보완서류가 필요한 기관은 재단에서 별도의 연락을 통해 조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지원가능
3. 제출서류
: 공문, 교부신청서(파일참조), 통장사본(잔고 0원) & 체크카드 사본 각 1부, 조정사업계획서(해당기관)
4. 제출기한
: 2019.11.8.(금) 메일발송(myfreedom@hanmail.net)
5. 지원증서 전달 및 회계교육
: 2019.11.13(수) 10:00 김포복지재단 4층(담당자 필수 참석) 예정
: 2019.11.29.(금) 15:00 김포아트홀(담당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 참석요망)
6. 지원취소 및 환수
: 지원결정 된 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기타 제재 조치 있음
-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을 발견된 경우
-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
- 재단의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
- 지원결정이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된 것임을 발견된 경우
- 재단이 지원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
7. 기타사항
: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재단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. 단 미비한 사항은 재단이 사업수행기관
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 또한, 배분심의위원들이 선정기관에 방문하여 평가 실시할 수 있음.
: 사업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및 증빙서류 미비 기관에 대해서는 차후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: 사업사용과 관련하여 변경시 종료 2개월전 조정사업계획서 제출해야 가능하며 사전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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